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약정체결
고령군⇔(주)고령종합시장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4월 10일 오전 10시 군수실에서 2013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된 (주)고령종합시장과「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한 지원약정을 체결했다.
(주)고령종합시장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은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나눔행사(할인판매)를 위한 시장제품 및 특산품 수집․판매(인터넷 판매)’로서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제수용품 등 시장제품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의 수집․판매, 관내 기관단체․기업체․복지시설 등에 식자재 납품 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눔 행사(할인판매)를 하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과 함께 시장 상인 및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최대 5년(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까지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주)고령종합시장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참여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기여할 계획이며 인증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앞으로 고령군은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할 계획이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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