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2013년 표준주택가격 공시
금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고령군의 492호에 대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2.7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고령군의 2011년, 2012년 실거래가를 분석하여 읍면간 실거래가 반영률의 균형을 감안하여 오른 것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전국 평균 2.48% 상승하였으며, 고령군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고령읍은 3.93%, 덕곡면은 3.56%, 운수면은 2.08%, 성산면은 2.20%, 다산면은 2.51%, 개진면은 2.10%, 우곡면은 1.71%, 쌍림면은 2.0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고령군 재무과 과표담당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3.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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