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2월에 사전 신청하세요
만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접수 시작
고령군은 2월 4일부터 만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全계층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3년 3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0-5세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만3-5세만 해당)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유아학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게 되며, 지원확대에 따라, 신규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2월 4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금번 기간에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속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다만 서비스 자격간(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되는 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책정되어 급여가 지원되므로 3월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금번 사전신청 기간 중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3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신청은 가능하나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는다.
고령군 주민생활지원실 관계자는 만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지원이 全계층으로 확대되었지만, 금년 3월부터 신규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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