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 자진납세 풍토 자리잡아
1년치 자동차세 일시납부자 전년 대비 18% 증가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납세자의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주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난 1월 한달간 1년치 자동차세 일시 납부자에게 연간 세금의 10%를 할인해 주는 시책을 추진하였다.
이 결과 자진납세 건수가 전년보다 18% 증가한 2,700여건에 586백만의 자동차세를 조기수납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납세자는 58백만원의 할인혜택을 보게 되었다.
지방세입 586백만원 조기 확보 및 납세자는 58백만원 할인 혜택의 일석이조 효과을 거두었다.
자동차세는 매년 2회 6월과 12월에 자동차 배기량이나 화물 적재량 등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며, 2013년도 고령군 지방세 목표액 248억원 중 40억원으로 16%를 차지하는 주요한 세금일 뿐 아니라,체납에 있어서도 전체 체납액 18억원 중 16%인 3억 4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군은 자동차세 수납을 위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군 공무원 합동 징수반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 풍토를 조성하고자 성실납세자를 선발하여 상품권을 지급하고, 체납세 징수 및 신세원발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 6월에도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간 세액의 7.5%,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청 재무과나 읍면 재무담당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세포탈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박노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