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소상인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 협약식 가져
고령군은 13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곽용환 고령군수와 LH농협 고령군지부, 대구은행 고령지점, 고령성주축산업협동조합, 고령군산림조합, 고령새마을금고, 고령신용협동조합 등 6개 군단위 금융기관장과 2013년 소상인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기관별 자체자금 2억 5천만원, 총 15억원의 대출자금으로 경영안정자금 명목으로 협약은행과 소상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업소당 3천만원 이내 대출한 융자금에 대하여 연리 3%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고령상가번영회 이병걸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이번 대출금 3% 이자차액 보전은 상인에게는 이자부담 경감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역상가가 필요한 경영안정자금을 부담 없이 대출받아 지역상가가 활기가 넘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였다.
한편, 군에서는 협약체결 후 소상인에 대하여 대대적인 홍보 후 3월 4일부터 협약한 금융기관에서 소상인 대출금 신청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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