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11월 1일부터 중점 예방활동기간 설정
고령군(곽용환 고령군수)에서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중점 예방활동 기간으로 설정하고, 군,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단풍 행락철을 맞아 등산객 증가와 건조한 날씨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군은 산불감시원 74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명을 선발해 내주중 주요 등산로 입구와 과거 산불 발생지 등 취약지구에 중점 배치할 계획이다.
또 군 산림면적의 26%에 해당하는 6,415㏊에 대해서는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 5월 15일까지 입산을 통제할 계획으로 무단 입산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감시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불무인감시카메라 5대를 실시간 가동하고,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하여 헬기(1,000ℓ) 1대를 청도군과 공동 임차하여 내년 5월 15일까지 2주간씩 교대 상주시켜 산불초동 진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기간중 무인방송기기,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감시탑, 진화차량 등 산불방지 시설과 장비는 항상 정상 가동되도록 점검하고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위반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령군 황진련 산림축산과장은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복구하는데 수십년이 소요되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하여 산과 산림 연접지에서는 불씨를 취급하지 말것과 군민 모두가 산불 지킴이라는 생각으로 산을 찿는다면 산불발생은 없을 것”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노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