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에 과태료 부과
다산면 나정리 손○○ 할머니 25만원 징수
고령군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의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입산하는 등 산불위험 행위에 대하여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11월 30일 오후 2시경 다산면 나정2리에서 손○○(여, 70세) 할머니가 산과 인접한 고추밭에서 고추대를 소각하다 산으로 옮겨붙어 산림 30㎡를 태웠다. 이에 대해 다산면에서는 과태료 25만원을 부과․징수 하였다.
고령군 관내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크고 작은 산불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총 15건중 40%에 달하는 6건의 산불이 산림연접지의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및 농산폐기물 소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황진련 고령군 산림축산과장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 등으로 논․밭두렁 잡초와 폐비닐의 제거를 소각하는 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산불방지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산림연접지 소각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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