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가격표시제 시행
고령군(고령군수 곽용환)은 소비자의 알권리 및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를 위하여 영업장 면적 150㎡이상 음식점과 66㎡이상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31일부터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고령군의 옥외가격표시제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48개소로 전체업소(442개소)의 약 11%정도이고, 이․미용업소는 전체업소 67개소중 미용업소 2개소가 대상으로, 이들 업소는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출입구 등에 상호명, 최종지불가격, 주요 서비스품목 5개 이상을 표시하여야 한다.
고령군은 제도 정착을 위해 관내 외식업지부, 이용사지부, 미용사지부 등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고, 자체적으로 4월말까지 전체 일반음식점,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가격표시제 및 옥외가격표시제 등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원과장(임욱강)은 “이번 옥외 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주민이나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선택하기 전에 정확한 가격정보를 미리 알려주어 물가안정과 공정한 시장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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