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부정·불량 자재에 의한 농가피해 사전 차단
고령군이 농사철을 맞이하여 무등록, 밀수등 부정․불량 자재에 의한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판매업소 단속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국내에 등록되지않은 밀수입 농약을 팔거나, 판매업등록을 하지않고 사업을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된 건수가 144건, 무등록 비료를 제조(수입)해 판매하고 포장용기나 외부에 보증성분량 미표시 등으로 단속된 건수도 73건으로 부정․불량 농자재 적발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농자재 판매 및 제조업체를 단속하는 등 품질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안전관리 기준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하도록 추천하는 허위·과대광고와 가정용으로 등록된 자재를 특정 병해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효력을 오인하기 쉽게 표시하거나 보증표시를 하지 않고 진열·판매하는사례, 무등록제품과 유통기한이 경과했거나 공정규격 이외의 물질을 사용해 제조한 비료도 단속 대상이 된다.
한편 고령군 관계자는 "밀수입 농약은 보따리상이나 국제택배를 통해 들어와 농가에 직접공급하고 있어 적발이 어렵다"며, "앞으로 제조공장이나 판매장 등에 방문지도와 철저한 홍보를 통해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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