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실시
고령군은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8,631가구에 대하여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3월 5일 부터 3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개별주택 열람가격은 지난 1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토대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조사하여 산정한 것이다.
토지와 건물가격 모두가 포함된 개별주택 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국세의 과세 기초자료가 된다.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고, 주택소유자가 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재무과와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서는 가격 재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의 열람기간 동안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소유자는 공동주택가격을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문의는 우리군의 공동주택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감정원 대구지점(☏053-754-7642)에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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