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시행
고령군은 관내 노후된 공동주택의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 지난 5일 대상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법에 따라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된 단지에 대하여 단지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주차장등 단지내 입주자를 위한 공동시설에 대하여 매년 대상단지를 선정해 고령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사업별 일정비율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대상단지는 안전관리에 시급한 국민주택의 담장보수 1,400만원, 동화궁전아파트 맨홀보수 560만원, 덕경인터빌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2,700만원, 금류강남2차아파트 외부도색등 4,700만원로 총 9,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고령군내에 아파트들은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고 서로 배타주의로 이웃의 정을 잃어가고 있다. 공동으로 살아가는 아파트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공동체의식이 필요하다” 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지원사업을 통해 살맛나는 아파트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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