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소관 민원서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늘려야
고령군(군수 곽용환)에는 바쁜 직장인 등을 위하여 야간이나 토․공휴일에도 긴급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9대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기기로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 대장, 병적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할 수 있어 관공서를 방문할 시간이 없는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행정부에서 관리하는 민원서류는 평일과 토․공휴일 8시부터 21시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나, 법원에서 관리하는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은 등기소(호적관서) 근무일 9시에서 18시까지만 발급되어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운영시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는 시스템이 있으나 컴퓨터 이용이 쉽지 않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실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매우 적은 편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개인의 재산과 사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서류이지만 행정부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등도 중요하긴 마찬가지인데, 법원의 이같은 운영지침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며,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행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호적등초본 발급에 관한 예규」와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는 무인민원기 운영시간을 호적관서(등기소)의 업무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2011년 고령군에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된 민원은 11,041건이며, 이중 주민등록등초본이 44%인 4,857건, 토지대장이 24%인 2,646건, 등기부등본이 22%인 2,436건 등이고 이용건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노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