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실시
고령군(곽용환 군수)은 미관저해 및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여름철 고령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고 령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쓰레기 불법투기 읍ㆍ면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집중단속과 관련하여 고령군은 이미 지난 7월에 쓰레기배출요령 안내문발송 등 홍보와 주민계도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8월 한 달은 쓰레기불법투기 읍ㆍ면합동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종량제봉투 미사용 행위, 재활용품 혼합배출행위, 상습불법투기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군 환경과 관계자는 쓰레기관련 불법행위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번 읍ㆍ면 합동단속을 통해 쓰레기배출에 대한 주민경각심을 고취할 것이며 주민 모두가 깨끗한 고령을 만드는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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