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주민등록주소 도로명주소로 전환
고령군은 오는 31일부터 새로운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라 주민등록과 관련된 각종 민원업무 903종이 도로명주소(새주소)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주민등록에 자동 연계된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신고서, 주민등록증 등은 모두 새주소로 변경된다.
또한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건물 및 법인등기부 등은 오는 12월까지 도로명주소로 전환된다.
고령군은 민원인들이 지번주소로 민원을 신청하면 도로명주소로 변경해 공부상등록 및 민원을 처리하며 주민등록의 주소와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 번호판의 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도로명주소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는 오는 2013년 말까지는 기존 지번 주소와 함께 쓰며 2014년부터 법적주소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개인별 도로명주소는 홈페이지 검색창에 “새주소”또는 “도로명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 민원과 지리정보담당(053-950-6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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