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령개발촉진지구 승인 고시
고령군은 23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고령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지구 지정 고시는 24일 이뤄진다.
지난 9월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계획을 심의한지 2개월 만에 승인 결정이 내려져 관광휴양사업, 지역 특화사업, 기반시설사업 등의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고령개발촉진지구에는 12개 사업에 민자 6천66억원 등 모두 6천473억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도로확·포장 등 기반시설사업 407억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개발계획에 따라 다산·성산·개진면 등 3개면 42.36㎢에는 리조트, 복합레포츠단지, 온천 등 관광휴양지가 조성되고 6개 지역에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성산 득성물류유통단지와 월성·다산3차·성산·인안 등지에 산업단지가 각각 들어서게 된다.
다산·산업레저 연계도로 확장과 득성물류유통단지 진입 도로 확장, 성산·인안산업단지 연계 도로 확장 등 기반시설 공사는 오는 2015년 완료될 예정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열악한 재정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와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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