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가축분뇨처리대책 추진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 되는데 대응하여, 연말까지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에 역량을 집중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해양투기금지는 2006년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이 발효되고, “2012년부터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 결정이 이루어진데 따른 것이다.
2006년부터 고령군은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전국의 해양배출 감소와는 달리 고령의 배출량은 늘어나는 기현상이 발생되어 경북에서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가장 많은 시군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2011년 현재, 고령군의 가축분뇨 1일 발생량 650톤 정도로서 이중 464톤(71%)가 퇴․액비로 자원화되거나 정화방류 되고 있으며, 186톤(28%)이 해양배출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령군은 우곡양돈단지 공동자원화사업 추진, 농가별 개별처리시설 설치 등 전농가를 대상으로 해양배출 중단을 위해 양돈농가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금년말까지를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현재 공정율이 50%인 공동자원화 시설을 10월말까지 완공하여 가동하고, 개별처리시설을 확충하여 내년도부터 해양배출 중단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군은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제로화”를 위해 양돈농가는 경종농가 및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양투기 근절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냄새는 생균제 급여 및 살포를 의무화하여 악취 발생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노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