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교육
고령군은 27일 오후2시 대가야박물관 강당에서 고령군 공무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교육을 실시하였다.
성별영향평가란 일반정책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모든 정책과 사업이 균등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하고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에서는 정책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분석, 평가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36조와 제57조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 성교육전문강사인 정인자 강사는 [행복한 소통을 위한 젠더마인더 훈련]이란 주제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감수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계명대학교 김선희 교수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이해]란 주제로 정책수립, 시행과정에서 양성적으로 균등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고령군은 금번 교육을 통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양성 균등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양성평등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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