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고령지소 개명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고령지소와 고령군보건소가 협력하여, 복잡한 절차와 비용 때문에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하지 못한 결혼이민여성의 개명을 지원했다.
이민여성들은 그동안 한국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싶어도 10~20만원의 고비용과 법원까지 가야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구비서류만 제출하는 것으로 해결하게 되어 이제 국적 취득과 함께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예쁜 이름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번 지원을 받은 한정희(태국, 운수면 월산리)씨는 이렇게 쉽게 한국이름을 갖게 해주신 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아이들의 학부모로서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고령지소(☎054-956-5132)에서 개명신청 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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