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도내최초 치안협의회 조례공포
법 질서 확립과 취약계층 범죄 피해자 지원 등 각종 사회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경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의성군에서 마련됐다.
의성군과 의성경찰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신체·생명·재산의 보호를 위한 의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 3급지 경찰서 중 최초로 시행되는 치안협의회는 김복규의성군수와 정수상 의성경찰서장이 공동의장을 맡았으며, 위원으로 군의회의장,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14명의 협력단체장과 유관기관, 민간단체 대표로 구성됐다.
의성군 지역치안협의회는 △지역사회 범죄 예방대책 △범죄예방 봉사활동과 범죄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지원 △치안인프라구축을 위한 사업계획과 실적 평가 △민간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 치안협의회 의장이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범죄예방활동 중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지역치안협의회는 민·관·경 협력 파트너쉽을 통해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체제를 강화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선진 법질서 확립과 범죄로부터 주민이 안전한 생활 터전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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