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불법 농지.산지 전용 양성화
의성군은 정부의 붑법 산지전용 및 임시특례법과 하위법령이 고시됨에 따라 그동안 농지 등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임야에 대해 기간내 신고를 받아 적극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임시특례법에 따른 신고 대상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농림어업용시설, 공공시설, 국방·군사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이다.
이를 현재의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신청은 농림어업용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소유자에 한해 직접 신청해야 하며, 2인 이상 공동소유자나 종중토지는 제외된다.
절차는 별도의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의성군청 산림과로 방문·접수하면 서류 및 현지 적합여부를 검토해 3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된다.
한편 이번 양성화 조치로 그동안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달라서 불편을 겪던 많은 농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5월 현재까지 227필지에 98만9822㎡를 양성화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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