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대상차량 전수조사
봉화군은 이달 22일까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소유의 지방세 감면차량에 대해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은 취득세, 자동차세를 면제하나 유예기간 내 매각 또는 공동등록자가 세대분가를 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있다.
해당감면대상은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1급∼3급(시각4급)까지, 국가유공자는 1급∼7급까지 해당되며 배기량 2천시시이하 승용,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15명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이다.
봉화군은 유예기간내 매각 또는 세대분가 여부를 확인하여 추징대상에 대한 과세안내 및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노영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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