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으로 10% 할인받으세요
봉화군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이달 31일 까지 납부할 경우 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 3월, 6월중에 군 재정과 및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한 후 납부할 수 있으며 1월 납부시 연간세액의 10%, 3월 납부시 7.5%, 6월 납부시 5%의 감면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의 10% 감면혜택과 한 번의 신청으로 매년 연납고지서를 1월중에 받을 수 있고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소유권이전, 폐차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날짜계산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후 1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분(6월,12월)에 부과되며,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한편, 2011년 1월 봉화군의 연납차량은 1,812건으로 세액은 408백만원이었다.
신성준 기자
댓글 0개
| 엮인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