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친절서비스 실천 교육' 확대 실시
봉화군은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신뢰받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위한 민원친절서비스 실천 교육을 읍․면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하고『읍․면 친절서비스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민원인의 불평․불만을 사전에 해소하고 공직자들의 복무 자세 및 친절마인드를 새롭게 가다듬기 위해 군청 종합민원과에서는 지난 8월부터 매주 수․금요일 일과시작 30여분전에『친절서비스 실천 운동』을 실시하여 왔으며 앞으로 10월 말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실천운동을 실시한다.
또한 이로인한 친절효과가 높아짐에 따라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10개 읍․면사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친절서비스 순회교육을 군에서 직접 지도 교육한다.
이번 순회 교육이 끝나면 읍․면에서도 10월 한달간 매주 2회이상 『친절서비스 실천 운동』을 확대 실시하여 친절봉사 정신과 실천자세를 정립하여 친절봉사 마인드 함양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그밖에『친절 3․3․7 운동』을 확대 보급하여 고객을 맞이할 때 가장 기본적인 사상과 행동원칙들을 3․3․7원칙(3가지 사고의 전환, 3가지 원칙, 7가지 행동요령)으로 정리하여 봉화군(읍면포함) 모든 공무원들이 숙지하고 행동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인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하기가 불편한 관계로 봉화군에서는『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 서비스』를 지난 7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등 다양한 민원 친절봉사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신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