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읍, 체납세 일제정리 나서
봉화읍사무소는 10월과 11월 두달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세 징수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본청 재정과 직원과 합동으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실시 및 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고 체납세 징수 및 독려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계속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팀을 편성, 소재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액체납자는 전국재산조회를 실시, 부동산은 공매처분, 금융재산은 추심의뢰하고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김경기 봉화읍장은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군민 여러분께서는 체납세를 조속히 납부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신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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