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지역, 보건당국 단속 허술 지적
봉화지역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약사가 또 다시 약사법을 위반, 경찰에 적발돼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보건당국의 단속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적발된 A약국은 지난해 10월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 약사법 위반으로 봉화군보건소로부터 과징금 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행정처분 이후에도 A약국은 해당 지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증상별로 미리 약을 조제한 뒤 종업원을 시켜 약을 팔아왔다.
심지어 환자의 인적사항, 증상, 약 성분 등을 기록해야하는 조제기록부도 작성치 않아 주민들은 의료보험 혜택 없이 약을 구입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결국 봉화군보건소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A약국이 중점관리 대상임에도 지금껏 단 한차례만 단속을 실시해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 박모씨(55·봉화읍)는 “인근 주민들 대다수가 약사법에 대해 무지한 노인들이고 단속기관의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 이를 악용해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보건소도 약국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A약국의 약사 P씨(67)와 H씨(65), 종업원 L씨(57) 등 3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적발된 약국 외에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이 의사 처방전 없이도 약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당시 의료기관이 1㎞ 이상 떨어져 있어 지역 주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읍·면·도서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정한 곳으로 봉화 지역에서는 소천면과 상운면이 해당된다.
신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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