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읍사무소,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실태 전수조사
봉화읍사무소는 4월 20일까지 봉화읍 기초생활수급자 345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급여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일반 수급자를 가구를 포함하여 조사대상 전체에 대하여 현장방문 및 전화를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수급자 실제 거주여부 확인 및 의사무능력(미약)자의 수급권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대상자는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및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기타 이에 준하는 자 등으로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노인 등에 대하여 제3자(부양의무자․형제자매 등)로 하여금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급여 관리를 하고 있다.
신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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