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봉화군은 관내 개별토지 126,992 필지에 대하여 201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4월13일부터 5월2일 까지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 한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군청 및 읍․면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고 밝혔다.
신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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