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적조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
적조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적조발생해역 양식어류(치어) 긴급방류 신청이 있을 경우 따라 포항시에서는 긴급방류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15일 송라면 조사리에 있는 청양수산에서 사육하고 있는 강도다리 치어 44,000마리를 송라면 조사리 항에서 첫 긴급 방류를 실시했다.
또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에 있는 하정축양장에시도 긴급방류 신청이 있어 질병검사 완료 후 17일 강도다리 치어 63,000마리를 호미곶면 강사1항에서 긴급방류 했다.
이는 적조로 인한 피해를 입기 전에 긴급방류를 실시한 것이며, 방류지침에 의하면 강도다리 치어(5~7cm)를 방류하게 되면 지원 단가는 ‘자연재난복구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입식비가 지원되는데 강도다리의 경우 마리당 1,580원으로 지원율은 보조50%, 융자30% 자부담20%이다.
또한 보조금은 어가당 5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자부담분 20%는 지방비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원함으로써 방류어가에 대한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번에 긴급 방류한 어가인 청양수산 대표 허샛별 씨는 “적조에 취약한 강도다리 치어를 방류해 조금이나마 안심이 된다”며, “자부담 분을 시에서 추가 지원해줘 경영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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