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상수도사업소 소관 자치법규, 조례 ․ 규칙 개정
포항시는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조례 ․ 규칙을 일제히 정비하여 법제도 선진화를 적극 추진한다.
상수도사업소는 지난 3월부터 사업소 내 각과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소관 자치법규 총 10건 중 정비 대상 5건을 선정해 정비 중에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상위법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항,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 합리적인 행정 집행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여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중이다.
현재 정비중인 자치법규는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제19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에 관해 ‘도로공사’에만 한정된 규정을 ‘각종 공사’로 폭넓게 범위를 규정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또한 △수도급수조례 제30조 사용수량의 인정(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오피스텔, 원룸 추가), △포항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 변경), △포항시 수도시설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에 따른 관리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하기 위하여 입회비 요구 금지 등),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참고용 수질검사시 봉인, 봉함을 하지 않고 신청인이 임의로 채수 후 검사의뢰 조항 삭제 등) 등을 추가로 개정한다.
상수도사업소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해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상위법령의 정비로 사문화된 조례를 4월말까지 일제 정비해 시민생활 보호와 편익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손수익 상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향후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자치법규정비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합리적인 행정집행으로 시민편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