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체납차량 숨을 곳이 없다
지방세․세외수입 통합단속 및 대포차 단속 강화
포항시 재정관리과는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체납액을 통합 징수하는 팀을 지난해 9월 설치해 매년 증가하던 세외수입 체납액을 감소추세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했다.
다양한 기법을 이용한 체납처분과 총력징수 체제로 지난해 106억을, 올해는 46억원을 정리했으며, 6월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년대비 11%가 줄어든 350억이다. 그리고 체납일제정리기간 동안 총력전을 펼쳐 올해 22억1천1백만원의 현금을 징수하여 포항시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는 체납액의 75%를 차지하는 차량관련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인식 탑재형 차량을 구입해 현장단속 강화로 금년 들어 379대 체납차량을 단속하여 170백만원을 징수했으며, 시청을 출입하는 모든 체납차량에 대하여 체납차량을 인식하는 장비를 설치해 단속한 결과 509대, 2억4천8백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도 차량에 대한 체납액의 대부분이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주정차위반 등 차량관리자의 의무해태와 기초질서 위반행위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불편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시는 아직도 많은 대포차(차량소유자의 승낙 없이 운행되고 있는 차량)가 존재한다고 파악해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징수촉탁제(체납 금액이나 관할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의 어떤 지자체도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 대상이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에서 4회 이상 체납차량으로 강화됨에 따라, 6월 중 포항시의 모든 세외수입과 지방세의 체납액뿐만 아니라 전국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동시에 단속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번호판영치대상차량 자동인식장비가 탑재된 차량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계영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포항시가 품격 있는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질서를 잘 지켜 주정차 위반 등 각종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며, “부과된 세외수입에 대해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납부의무를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