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부가가치세 6억8천만원 환급’ 세입 확보 청신호
포항시는 2013년 3월 6일자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초과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6억8천6백만원을 환급받아 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2007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면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환급(공제)받도록 부가가치세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시는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중인 시민볼링장, 오천시장, 공영버스 차고지 등 7개 시설물의 신축 및 매입에 소요된 매입 부가가치세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환급사례 확보 및 관련 증빙자료를 조사하고 관할세무서의 협조 등을 통해 공제받지 못하고 초과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시 세입으로 환수했다.
이번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세무사 등 외부에 용역을 맡기지 않고 지방세 조사전담팀에서 직접 환급입증자료 수집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시 재정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계영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각 업무담당별로 세입 확충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놓치고 있는 세원을 찾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예산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지형 기자
댓글 0개
| 엮인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