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가구주택도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세요
포항시는 올해 1월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표시하는 상세주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혓다.
지금까지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해 왔으나,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은 택배․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상세주소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시 도시계획과 새주소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부여된 주소는 도로명주소개별대장에 등록 관리하며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상세주소 부여 후 14일 이내에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부여된 상세주소에 따른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신청하면 주민전산시스템의 주소정보와 연계된 국민연금, 경찰서, 건강보험 등의 행정기관은 자동으로 변경된다.
포항시 양원대 도시계획과장은 “상세주소 부여제도 시행으로 주민등록 등의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있어 우편물 수령이 용이해지는 등 시민 생활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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