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축산차량등록제 시행
포항시는 올해 처음으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성이 강한 질병 발생시 조기 차단을 위해 축산차량등록제를 시행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해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고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등록 대상 차량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방역·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으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차량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자신의 축산농장 안에서만 운행하는 차량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축사를 벗어났어도 본인의 축사 이외에 다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지 않는 경우는 질병전파의 우려가 없어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가에서 직접 등록신청서를 시청에 제출해 등록하고, 신청 후에는 이동통신사에서 차량무선장치를 농가에 배달하며 월 사용료 9,900원 중 절반은 시에서 보조한다.
포항시 이상석 축산과장은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그 출입내역을 신속하게 파악해 질병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제도로 각 축산 농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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