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납부기한·자동차세 연납신청 마감 임박
포항시에서 부과한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과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1월 31일자로 마감된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검사 등의 권리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 부과하고, 면허종별에 따라 건당 3천원에서 3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세금으로 시는 1월말 납기로 42,420건, 4억 4천 6백만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또한, 1월은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인데 이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중 현재 포항시에 접수된 연납신청은 31,711건, 85억 1천4십만원이며, 그 중 19,497건 52억 6천224만원이 완납됐다.
연세액의 10% 할인은 1월말까지 완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로 신고 납부하면 되고, 지난해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은 이번에 송달된 연세액 납부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카드사가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로 확대돼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포인트로 납부할 수도 있다.
포항시 이계영 재정관리과장은 “등록면허세가 일부 납세자에게 소액으로 부과된 경우가 많은 만큼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많으므로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적극 활용해 기한내 납부할 것”을 당부하며, “자동차세 연납 10% 할인 혜택을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월말까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