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포항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가축 축종별 거리제한을 하기 위해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12월 11일 공포했다.
이번에 공표된 조례는 주거밀집지역에 대해 축종(가축)별 거리 제한지역을 규정해 민가 주변 가축 시설의 증설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가구간의 거리 기준을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 5가구를 기준으로 일정한 거리에서는 가축사육이 제한된다.
또한 가축 종류별로 거리 제한지역이 달라지는데 돼지, 닭, 오리, 개는 800m, 젖소는 500m, 소는 300m, 말, 사슴, 양은 100m 이내이다.
다만 기존 가축사육농가의 편의를 위해 제한지역 내 현대화시설 등으로 시설변경에 필요한 경우 기존 가축사육 시설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축종(가축)별 거리 제한 이내에서 20% 이하로 사육시설 면적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기익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거밀집지역에서 악취로 인한 주민간의 분쟁을 줄이고, 가축 사육주들의 어려운 여건을 헤아리는 등 주민과 사육주 간의 갈등 완화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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