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건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포항시는 2013년도에 적용될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지난달 28일 결정․고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납세자 세부담을 고려하여 2012년의 61만원(㎡당)에서 1만원 증가한 62만원(㎡당)으로 인상되며, 지하층 상가부분의 감산율이 상향 조정되었고, 생산시설로서 ‘창고’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적용 요령에 추가했다.
시설물, 어업권 등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중 조사가격 대비 현실화율이 80%미만인 경우 다른 과세대상과의 형평성유지를 위해 연차적․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16년까지는 농·어업 등 생계 관련된 물건은 70%, 그 외 기타물건은 80%까지 조정 적용할 계획이다.
차량·기계장비·회원권·지하자원은 2012년도와 동일하게 조사가격의 100%를 그대로 적용하고 국산차량의 경우 외산차량과 동일하게 내용연수를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잔가율을 상향 조정하여 중고시가의 85% 수준이 되도록 했다.
201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4개 세목의 과세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으로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김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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