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용보조금 지원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포항시가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포항시는 중소기업의 신규투자 및 고용창출의 촉진을 위해 공장설립(창업)등으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1인당 월 3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고용보조금을 기업 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완료신고한 기업 중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2012년도 신규로 내국인을 20명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중 지식경제부, 경상북도 등 타 기관과 타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기업이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규투자 및 고용내역서, 성실이행각서, 중복여부신청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규투자증빙서 등으로 포항시 기업유치과(270-2463)에서 접수하여 검토 후, 포항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오는 15일까지 신청접수를 해야하며 지원받은 인원에 대하여는 3년간 고용유지를 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알펙(주)외 3개 업체에 9천만원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11월중에 접수 검토해 대상 업체에 1억 4천4백만원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일자리 창출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김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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