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 규제완화 사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모범사례로 채택
김지형 기자
경북 포항시는 포항의 건축민원 규제완화 사례가 대한건축사협회의 모범사례로 채택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포항시는 지난 6월 30일 건축민원 규제완화 대토론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고, 대한건축사협회 강주석 건축법제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7월 16일 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에 ‘포항시 건축민원 규제완화 대토론회 개최’라는 표제로 실렸는데, 기사에서 “실제 건축 과정에서 느끼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시 당국과 시의회 관계자들이 직접 듣고 해결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또한, 대한건축사협회가 앞서 7월 8일 개최한 전국 시‧도건축사회 회장회의에서도 포항의 사례를 지역 건축사회 운영의 모범 사례로 선정, 소개하기도 했다.
회의 자료를 통해 “시의원 및 허가권자와 지역건축사회와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공개토론회를 열어 건축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사례집으로 남기는 등 운영의 모범적 사례”라고 호평했다.
한편, 건축민원 규제완화 대토론회에서는 현장 사실도로 인정에 관한 사항, 증축 및 용도변경에 따른 외벽마감재 적용 등 16개 안건에 대해 토론했으며, 후속조치로 간담회를 7월 19일과 21일 두 차례 개최해 2,000㎡미만 전원주택 부지의 개발, 지목변경 및 합필신청, 시민을 위한 건축민원 봉사관련 안건에 대해 조율 중이며, 현재는 건축 조례 개정 등의 조치가 진행 중이다.
박상구 시 건축디자인과장은 “원만한 진행에 도움을 주신 대한건축사협회, 포항지역건축사회, 남‧북구청 건축허가과, 민원토지정보과에 감사드린다”며,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작은 규제도 알릴 수 있게 연 2회 정기적으로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규제완화 대토론회를 통해 불편을 줄여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