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포항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오동석)는 최근 대부업 법정 이자율 하락에 따른 대부업체의 음성화로 인해 서민층의 사금융 수요를 악용한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으로 피해가 증가추세에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채업자 20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중 포항․영덕지역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연이자 110 - 629%의 고이자로 총 2억원 가량의 무등록 대부업을 한 김 모씨 등 14명의 무등록 대부업자와 아들이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고 아버지에게 2개월간 수백통의 전화를 하는 등 불법으로 채권추심을 한 5명 등을 검거하여 수사 중에 있다.
포항북부경찰서에서는 특별단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서민경제 침해사범인 불법 사금융에 대하여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을 전담팀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하기로 했다.
주요단속대상은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행위, 등록․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 행위(등록 대부업자 연 39% 이하, 무등록 대부업자 연 30% 이하만 허용), 폭행․협박, 사생활평온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고리사채, 폭행 등으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피의자․신고자간 비대면 조사, 분리조사, 가명이나 인적사항 미기재를 적극 활용하여 신고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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