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스쿠버다이빙 불법어업
스쿠버다이빙 빙자한 수산동식물 포획행위
포항시는 비어업인의 불법어업 활동이 언론매체 등에 소개되고 어촌계의 입어승인 없이 마을어장에 입어하는 등 타업종간의 분쟁소지가 있어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25일부터 경상북도, 포항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스쿠버다이빙 불법어업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스쿠버다이빙을 빙자한 수산동식물 포획행위, 비어업인의 수산동식물 포획행위, 마을어장 등에서 수산동식물을 무단 절취하는 행위 등이다.
또 불법어획물 소지․운반․유통행위, 수산관계법령에 사용이 금지된 어구 제작․판매․적재행위, 어구변형 및 그물코 위반행위, 왕돌초 주변해역 이외 2중이상 자망 사용행위, 조업구역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대상으로 육․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주5일제 근무정착과 피서철을 맞아 스쿠버다이빙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일부에서 레저용 선박을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무단 절취 포획하는 사레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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