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분뇨 해양 불법 배출선박 1척 적발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명환)는 10월 11일 경북 포항시 포항 신항에 계류 중인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해양으로 무단 배출한 제주선적 화물선 P호(4,456톤)를 적발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경관계자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는 육상 처리업체를 이용하여 위탁 처리하거나, 선박에 설치된 분뇨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해양에 배출해야 해야 하나 P호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해양에 배출하다 포항해경에 적발되었다.
벌칙으로는 해양환경관리법(오염물질의배출금지 등)제22조1항 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과 고의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전했다.
포항해경은 향후에도 포항항에 입항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각종 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의법 처리하여 맑고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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