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규제완화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명환)는 안전한 수상레저문화를 정착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 편익 증진 및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수상레저안전법이 일부 개정ㆍ공포되어 지난 10월 5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 과정에서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장비 미 착용시 부과되던 과태료가 4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완화되고(추가사항 하단참조), 수상레저기구 조종시 운항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기존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과태료를 위반횟수와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되 총액이 3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으며, 수상레저기구 변경 등록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20일 이내에 신청하던 것을 30일로 연장했다
한편, 오는 12월 16일부터는 20톤 미만의 선내기 모터보트, 동력요트까지 레저기구의 등록대상에 추가하여 선박법․선박안전법보다 완화된 등록․검사를 거치므로 이전보다 절차가 한층 수월하게 될 전망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통해 정부규제완화 방침에 부응하고 활동자의 입장에서 편의를 배려하는 등 앞으로도 안전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해 나갈 것”이며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연중 단속을 실시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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