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시지가 30억 상당 토지 소유권 소송 승소
포항시는 대잠네거리~형산로터리까지의 희망대로(구 산업로)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28필지, 공시지가 30억원 상당)에 대한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일부승소했지만 2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돼 막대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게 됐다.
사건 토지는 1970년 도로 부지로 편입된 토지이며, 토지명의자와 소유권 정리에 관하여 협의를 했지만 서로간의 입장 차이로 원만하게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 소송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보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과 당시의 도시계획 고시 관보, 구 지적도 등 많은 자료들을 증거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으며, 1심에서는 일부 토지에 관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는 전 토지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상대방이 상고를 하지 않아 최근 승소 확정이 됐다.
포항시는 현재까지 318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사건을 승소했으며, 재산가액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송없이 소유권을 정리한 것은 17건이며, 재산가액은 22억이나 된다.
강기석 포항시 건설과장은 “담당직원들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관련 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이룩한 쾌거”라며 “앞으로도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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