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밀입ㆍ출국자 신고보상금 대폭 상향
밀입국, 밀항 및 제주무사증 무단이탈 사범 신고시 최대 1천만원 지급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명환)는 밀입국, 밀항 및 제주 무사증 입도 외국인 무단이탈(이하 ‘제주무사증사범’) 등 3대 불법 출입국사범을 신고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규칙이 개정(‘11.9.8)됐다고 밝혔다.
그간 밀입국자 ‘101인 이상’ 신고시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이번 규칙개정을 통해 최소 ‘31인 이상’으로 지급기준을 대폭 낮추었으며, ‘1인’을 신고하여도 기존 100만원에서 현행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밀항사범과 제주무사증사범에 대해서는 신고인원과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밀입국사범과 그 지급기준이 동일하게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신고보상금을 대폭 상향하였다.
매년 해상을 통해 중국인에 의한 밀입국사건과 내국인에 의한 일본 밀항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02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무사증 입도 제도’를 악용하여 사증(비자) 없이 입도한 외국인이 관계당국의 허가 없이 제주도를 무단이탈하여 내륙으로 불법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은밀히 진행되는 불법 출입국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신고가 절실히 요구되고, 이번 신고보상금 상향을 통해 주민신고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며, “3대 불법 출입국사범 발견시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를 찾거나 해양사건ㆍ사고 긴급신고번호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