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중국산 붕어 낚시터 불법 방류 업체 등 적발
- 중국산 붕어 국내 마구잡이식 방류 심각해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명환)는 관계기관의 이식승인을 받고 방류해야 하는 중국산 붕어를 이식허가 없이 전국 낚시터에 유통 방류시킨 유통업자 및 낚시터 업주 허 모씨(44세) 등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은 관계기관의 이식승인 없이 2010년 5월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중국산 붕어 1,900kg(1만여미)를 유료낚시터에 무단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질병 및 국내 자연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수입 민물어류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이식허가 승인을 받은 후 방류 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벌칙으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포항해양경찰서에서는 이식허가 없이 수입된 중국산 민물어류가 불법으로 이식 방류되는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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