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물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중간보고회 29일 개최
포항물회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 중간보고회가 29일 오후 3시 포항시청 소회의홀에서 열린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포항물회’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출원서 작성을 위한 조사연구 경과보고와 브랜드 디자인개발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추진사항을 중간점검한다.
또 사단법인 포항물회 연합회 창립총회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포항물회 연합회는 8월말 경상북도 설립허가를 신청해 9월말 설립허가 및 설립등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은 해당지역 법인체가 일정요건을 갖춰 지리적 표시에 대해 단체표장등록을 받은 경우 특정 지역 특산물의 지역 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다.
포항물회가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이 되면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게 되면서 특구지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포항물회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김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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