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내수면 수상레저 위반사범 특별단속 실시
포항해양경찰서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 안전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내수면 ‘수상레저 위반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오늘부터 31일까지 홍보ㆍ계도를 실시하고 기간 중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대구ㆍ경북지역 46개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행위 ▲레저기구 등 변경등록 미신고 사업 행위 ▲무면허ㆍ주취운항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미착용 및 정원 초과 영업행위 ▲무자격 래프팅 가이드 및 무면허 자격자 조종 영업행위 등 레저활동 전반적 유형에 대해 단속하고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포항해경은 올해 들어 해상에서 과태료 60, 무면허 7로 총 67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행위로 안전장비 미착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상레저 활동자 개인별 안전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환 서장은 “한 단계 성숙된 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활동자 스스로가 준법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지자체와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 단속을 통해 수상레저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성숙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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