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인구 100만 도시 특례 인정해야”
市,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에 요구
포항시는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와 같은 특례를 포항시에도 줄 것을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 요구했다.
포항시는 최근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 이성근 위원장, 김영재 위원, 옥무석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중인 지방행정제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인구 30만 이상인 지자체의 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라는 규정을 들어 포항시와 같이 인구 50만 이상이며 면적 1천㎢ 이상 대도시는 100만이상 대도시의특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50만 이상 대도시는 행정의 전문성이나 주민 수요의 다양성, 행정 수요의 특수성이 농촌이나 소규모 도시와 다른데도 불구하고 현재 기능이 획일적으로 배분돼 있고 행정조직권, 인사권, 재정권이 일반시와 같아 대도시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항시의 경우 전국대도시 가운데 면적이(1천128.7㎢) 가장 넓을 뿐만 아니라 농업, 수산, 첨단산업, 신업단지, 해양 물류, 산림, 군사, 공항, 항만, 해양관광 등 다른 대도시와 확연히 다른 행정여건과 도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차별화된 행정특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위원들은 대도시 특례는 도의 기능문제와 관련이 있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특례법안 중 재정부분에 있어 취득세등록세 징수액의 50%를 대도시의 세원으로 한다면 복지업무와 같은 부담도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의 역량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대도시특례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와 기능배분에 있어 대도시의 특례를 발굴하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을 내년 6월말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다.
김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