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산불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
포항시는 지난 14일 산불발대식을 시작으로 내년 5월까지 7개월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치밀한 공조로 산불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에 사활을 걸고자 산불헬기 1대, 산불진화차 5대, 읍면동 산불진화차 17대, 소방서 산불·소방차 23대를 비상대기 하고 있으며, 총 341명(전문진화대 28명, 산불감시원 236명, 담당공무원 77명)의 산불진화 인력이 비상 근무중에 있다.
이와 함께 봄철에 집중했던 논밭두렁 잡초 등 산림인화물질을 가을철에 집중 제거해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있으며, 매번 반복되는 해병대 사격장 화재와 관련해서는 군부대와 상호 협조해 사격장내 인화물질을 사전제거 할 계획이다.
또한 각 읍면동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어르신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특별계도 활동도 펼치고 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포항시의 행정력뿐만 아니라 53만 시민 모두가 함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등산시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금지 △임야내 취사행위 금지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입산통제구역 출입금지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한순간의 실수로 소실된 산림을 복구하는 데는 30~40년이란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53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스스로 산불감시자가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에 의거 벌금 1천5백만원 또는 징역 3년 이하에 처벌을 받게 된다”며 “특히 산불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으로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