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완충녹지 해지 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지난 1973년부터 1983년까지 7개 읍․면에 47.7평방킬로미터의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민들의 재산권 권리를 침해하여 장기간 민원이 제기되었던 국도변 완충녹지 해지건을 지난 10월 21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40년만에 18만4천 평방미터의 완충녹지를 폐지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 그동안 재산권 행사 등에 제한을 받아오던 지역 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해결하였다.
특히 완충녹지가 해지되어 인근 용도지역인 주거지역으로 환원되는 지역은 주택 신축 등 도시개발의 기반이 마련되어 새로운 도시환경 조성 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 12월 9일 해제된 원남면 기양리와 금매리의 수산자원보호구역도 개발이 용이한 관리 및 농림 지역으로 조정함으로서 지역개발의 저해 요인이 해소되어 낙후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게 되었다.
울진군 관계자는 “완충녹지 해지를 포함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이후 후속조치로 11월 28일 경상북도 공보에 고시하였고, 5일후인 1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내년 1월부터 토지이용정보시스템 등 관련 홈페이지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오니 군민들께서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하였다.
이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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